강정마을회, 18일 도에 의견서 전달

강정마을회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면허취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윤상호 강정마을주민, 김국상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법률담당 등 4명은 18일 제주도지사실을 방문하고 우근민 지사에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과정이 누락된 채 진행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국방군사시설 변경승인, 무역항 지정 등 모든 처분은 동법을 위반하는 절차"라며 "우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고 해사안전법에 의한 해상안전교통진단을 받은 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재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시뮬레이션 검증 후 공사중지 명령여부 결정에 대한 생각은)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이 상황들을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