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8일 공고 …내달 15일까지 제안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말 도금고의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지정신청을 18일 공고했다.

도는 23일 참여방법에 대한 사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안서를 도로 제출하면 된다. 새로운 도금고는 다음 달 20일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도금고는 약정기간이 3년으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났다. 또한 2003년 이후 농협중앙회와 제주은행 등 2곳 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도내 모든 시중은행이 참여할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할 금고는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도에 지원하는 협력사업비를 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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