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카드사 등에 모범규준 반영 주문
가처분소득 적용 사전동의 없는 이용 권유 제한

지갑 안 '숨은 빚'을 묶는다. '카드 돌려막기'를 제한, 가계대출 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 당국의 조치다. 의도는 이해되지만 '새로 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대 수준의 효과보다는 금융 서비스 양극화 양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용등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ㆍ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에 허용됐었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일 경우엔 결제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있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 채무자 역시 신규 발급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신용 등급에 따라 한도가 차별화된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신용도가 1~4등급일 경우 종전처럼 카드사가 자체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되,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7~10등급은 2배 이하에서 한도를 책정하게 된다.

다만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카드사 자체 판단으로 한두 달 제한적으로 한도를 올려줄 수 있다.

그동안 별도의 이용 한도가 없던 카드론 역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규준은 또 △매년 1차례 이상 신용카드 이용한도 점검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으면 이용한도 축소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금지 △신용카드 해지 지연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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