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법무사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해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그 후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확정,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을 열거하면서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하는 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해서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후자의 경우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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