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도연합회, 25일 성명서 통해 지적…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 도연합회)는 25일 비상품 감귤 1번과 상품허용 논란과 관련 성명을 내고 “‘소탐대실’하는 비상품 감귤 1번과 상품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도연합회는 “제주감귤은 2002년산 가격이 대폭락하자 다음해 농안법상의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1번과와 9번과가 상품에서 배제됐고, 2004년 감귤조례와 규칙의 잇따른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비상품감귤의 격리로 감귤농가들은 수년동안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아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농연 도연합회는 “비상품 감귤 1번과의 상품화 논쟁 자체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며 “감귤출하연합회가 원칙을 무시하고 비상품 감귤 1번과의 상품 포함을 건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농연 도연합회는 또 “제주도 농정당국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불가방침을 내려야 함에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인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 농정당국과 감귤출하연합회는 일관성 있는 감귤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비상품감귤에 대해 철저한 시장격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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