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항력 발생의 요건인 주민등록을 반드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만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5년 6월5일자 94마2134 결정 등)
 
또한 판례는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6년 1월26일 선고 95다30338 판결)
 
따라서 위 판례들에 의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가족인 배우자나 자녀 등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라도 이전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에 저당권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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