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서민 이용 이어 금감원 피싱사이트까지 등장

인터넷 피싱의 진화가 도를 넘고 있다.

대출 이자 부담이나 신용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서민들을 노린 형태에서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사기예방 대책을 역이용한 사례마저 등장, 정교하면서도 치밀해졌다.

최근 가장 많이 등장한 형태는 햇살론 등 서민지원금융상품 전환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가짜 은행사이트와 대포통장까지 동원,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www.fss.or.kr)도 지난달 31일 금감원 피싱사이트(www.fscpo.com)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라는 안내와 함께 피싱 사이트 주소를 보내고, 여기에 속은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신종 수법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도입했지만, 실제 가입 신청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웹사이트 주소는 피싱사이트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번호,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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