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도입,수의계약에 따른 잡음을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입찰참가 신청서류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증 사본 등 6종류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간소화해 입찰참가 신청서와 조달청 입찰자격등록증 또는 면허수첩을 제시함으로써 입찰참가 신청을 마칠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소액공사로서 일반건설은 1억원이하,전문건설은 7000만원이하,전기·소방·통신공사는 5000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시켜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따른 업계의 형평성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계약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는 게 이번 공개경쟁입찰제의 도입 배경”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마감일 2일전에 공고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관련 협회에 통보,주된 영업소가 도내에 있는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입찰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거나 입찰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나 △지체상금을 물거나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어베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상시 전산입찰을 통해 1회 방문으로 입찰참가 신청과 동시에 전산입찰서를 투찰할수 있도록 입찰참여 업체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좌승훈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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