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무형유산위 심사보조기구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우선등재추진 5순위…해양문화적 가치 등 논리 개발 관건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대표목록(이하 대표목록) 등재가 확실시되면서 ‘제주잠녀·잠녀문화’의 등재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아리랑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3~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이 대표목록 등재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이는 ‘제주잠녀’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청은 2008년 정선아리랑(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1971년)의 대표목록을 추진하다 국가별 신청 목록 제한 등의 제약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소수민족 전통문화 및 풍습)에 등록하면서 선수를 뺏길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리랑의 대표목록 등재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재’라는 유네스코 신청기준에 묶이며 고비를 맞았으나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유사한 이유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전통 문화를 ‘대한민국무형문화유산국가목록(이하 국가목록)’을 집결하는 결과로 만들었고, 이는 ‘제주잠녀’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제주 잠녀’는 우선 등재 추진 11개 목록 중 △아리랑 △김치 △인삼 △구들에 이어 다섯 번째 순위에 올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인류무형유산’으로의 성격이 강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데다 제주 차원에서 비교적 착실히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설득 논리 개발에 따라 우선 등재 가능성도 적잖은 상황이다.

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위원회 관계자는 “제주잠녀·잠녀문화 등재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아리랑 등재가 민족정체성에 앞세운 국가차원의 작업이었다면 제주잠녀 등재 역시 내부로부터의 공감대 형성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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