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 체류 외국인 가운데 선원을 비롯해 양식장 등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3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해경청은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육지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임금체불과 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이 불법체류 신분임을 악용해 무등록 직업소개소에서 부당한 알선료와 관리비를 착취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인권자문단 운영을 통해 매년 정기회의를 열어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할 경우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지역내 외국인 단체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충상담과 다양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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