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유형 불공정 약관 개선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신용카드 등의 각종 부가 서비스의 변경 가능 사유를 관련 법령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되었을 경우라도 사후 고지는 시행되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조항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대상 및 대금산정 방법 또는 각종 요율의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지가 가능함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 △선불카드가 결함 등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 귀책이 없어도 송금 수수료 등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발급?사용이 개인 신용과는 무관한 선불카드 관련 개인 신용 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정한 조항이 포함됐다.
 
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사전 특정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조항 △신용카드 청구대금 면제서비스에서 면제되는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채무의 종류에 따라 회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회원의 면제이익 우선 고려 없이 면제 순서를 회사가 정하는 조항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신용카드에 제공되는 기명식 바우처(무료 항공권 및 호텔숙박권 등)의 분실 또는 도난 시 사전 미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발행 해주지 않는 조항 등이다.
 
이와 함께 △약관이 회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이의 제기 방법을 제한하거나 해지권 등을 안내하지 않는 조항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배제하여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할 수 있게 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조건(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미상환 금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약관 조항 △회원이 약정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그 이유와 상관없이 약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카드론 약관 조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는 신용카드 거래의 중요 특징인 부가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불공정 약관을 개선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문제된 조항과 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수정하도록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신용카드 약관이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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