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적기준 맞는 제품 없지만 버젓이 광고
수자원본부 행감서 관리 소홀 도마 위

속보=주방용 오물 분쇄기(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행정의 관리 소홀(본보 11월12일자 4면)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은 13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길거리 현수막 거치대마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음식물 분쇄기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며 “수자원본부의 관리소홀과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자원본부가 미인증 음식물 처리 사용은 불법임을 제대로 알리기만 했어도 추가적인 기기 판매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도민의 혼란 등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진덕 의원도 “현재 광고되는 음식물 분쇄기 판매업체 중 환경부 인증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증되지 않은 음식물 분쇄기가 가정에 설치되면 하수 처리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행정의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물 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하수관거의 막힘 또는 수질오염 우려 때문에 판매가 금지돼왔다.

그러나 음식물 분쇄기가 공공연하게 보급되자 환경부는 지난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 음식물 20%미만 배출 처리장치에 대해서만 허용토록 기준을 만들고,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판매되는 제품 중 인증을 받은 것은 없다. 또 홍보 계도기간을 두어 자진철회를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등 행정의 늑장대처가 도민혼란, 환경문제를 부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일일이 주방을 확인하면서 단속하는 것은 힘들다”면서도 “일단 홍보하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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