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인정률 지난해 0%, 올해 4.3% 불과 지적

▲ 김희현 위원장
▲ 허창옥 의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인정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은 13일 도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은 2008년 54건중 0%, 2009년 12.5%, 2010년 20.0%, 2011년 9건중 0%, 2012년 10월말기준 4.3%가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구제신청 인정률이 낮다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제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해 구제신청건수가 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대화를 주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현 위원장도 "2006~2012년 최근 7년간 노사분쟁에 따른 조정성립률이 2006년 55.6%, 2007년 77.8%, 2008년 60.0%, 2009년 57.1%, 2010년 70.0%, 지난해 42.9%, 올해 50.0%로 절반수준에 그친다"며 조정성립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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