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관광위 13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강창수 강경식 의원 질의

서귀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양산업 클러스터 특구지정 사업이 차별성과 효율성,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3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휴양산업특구지정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 강창수 의원
▲ 강경식 의원
강창수 의원은 "제주도 전체가 관 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통해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며 "서귀포시가 직접적인 재정과 세제지원이 없는 휴양특구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휴양특구가 지정되더라도 서귀포시가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독자적으로 조달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며 "더구나 기존에 추진중인 서귀포 문화예술특구지정사업이 휴양특구에 흡수되면서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도 "서귀포시가 4700만㎡라는 포괄적인 면적에 작가의 산책길, 월드컵경기장, 서귀포항, 헬스케어타운 등 대부분의 사업을 휴양특구로 지정하려 한다" 며 "기존의 계획과 사업을 중복과 나열식으로 포함시키면서 차별성과 효율성도 없다"고 질책했다.

또 "규제완화 수준의 휴양특구지정이 마치 서귀포시를 크게 발전시키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환상만 심어줄 수 있다" 며 "특구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며 시는 앞으로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기반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수와 강경식 의원은 "행정시 차원에서 특구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것보다 제주도가 특별법상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서귀포시는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양동곤 시 지역경제국장은 "휴양산업특구는 다양한 관광객이 만족할수 있도록 여러 산업과 분야를 융합해야 한다" 며 "휴양특구로 지정되면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지만 일괄적인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등 간접적인 도움이 크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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