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김승하 의원 행감서 지적

▲ 김승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건행정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 질환의 발생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특히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검사 대상인 경우 보육시설, 어린이집, 초등시설 등 870곳에 대한 신규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4일 도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하게 법정 검사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인력·예산 부족으로 검사 불능 상태가 우려된다"며 "소요인력 미확보 시 위해성 검사를 타 지역에 의뢰해 처리해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 및 법 시행 지장은 물론 국제적 수준의 검사 품질 시스템 마비 등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업무 지방 이양 및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신규업무는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안정성 검사 연간 400건 △물벼룩 이용 생태독성검사 연간 100건 △지자체 합동평가 대기배출시설 점검대상 증가 65곳→240곳 △다중이용시설 법정관리 대상 증가 87곳→300곳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기능 증가 38항목→58항목 △환경보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예상검사 건수 연간 약 1000건 등이다.<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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