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김상오 시장, “행정절차 이행단계” 답변

▲ 김명만 의원

지난해 12월 제주시의 제주시청 이전계획 백지화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여부가 15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이 이날 제주시청사 이전계획 백지화 결정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김명만 의원은 “김병립 전 제주시장이 지난해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을 밝혔다”며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권자인 제주도지사와는 공식적인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시가 정책 결정과정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의 재산권자는 도지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더라도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의 소유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고, 시청사 부지 또한 미매각 토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며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업무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시청사 이전계획 백지화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여부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재산관리권자인 제주도지사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오 제주시장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행정시에서도 청사 등 공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더구나 청사이전 불가방침은 법적 효력을 논할 사안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절차 이행단계인 하나의 행정행위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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