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비율 인사교류 놓고 집행부·의회 설전

▲ 김용범 위원장
▲ 고충홍 의원
제주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려, 향후 험난한 협의과정이 예고됐다.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충홍 의원은 "도지사가 지난 9월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제의했는데 법률이나 규칙 개정 없이 가능한 것이냐"며 "가능하지 않으면 다분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제안으로, 외관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지만 내면은 진정성이 없다"고 따졌다.
 
▲ 박원철 의원
박원철 의원도 "애초에 도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사무처장 승진과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자체 채용이 핵심이었다"며 "이에 대해 지사가 답변을 했는데 이후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6가지 사항을 도 총무과에 전달했는데 아직까지도 논의가 없다"며 "서 사무처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6가지 사항을 도 총무과로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없었다"며 "일정비율 인사교류 항목에 대해 '불가방침'을 정해놓은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범 위원장도 "도와 의회가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중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도총무과장은 "도지사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 도정을 견제·감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배경"이라며 "인사교류가 없을 경우 현재 테두리 안에서 인사권 독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 과장은 또 "인사권 독립을 하겠다면서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것은 앞말과 뒷말이 다른 것"이라며 "의회 인사권 독립의 전제조건은 인사교류 중단"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전임 지사가 채용한 별정 4급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한 공방전도 이어졌다.
 
허진영 의원은 "도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권면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단수의 술수를 쓴 것"이라며 "전임 지사 때 채용됐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예고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 과장은 "2010년 조례를 개정할 당시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 했어야 했지만, 부칙의 경과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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