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부터 차대정보 조회시스템 운영

국토해양부는 침수와 교통사고로 폐차 결정이 내려진 차량의 중고자동차 시장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및 보험사기에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차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보험사의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침수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폐차된 차량)의 정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차량등록원부에도 기재토록 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손 보험차량 사고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중고차량 구매시 차량의 전손 보험사고 정보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손 보험차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회시스템이 운영되면 전손차량에 대한 사고정보가 투명해져 전손차량을 이용하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고, 자동차 허위 사고이력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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