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필로폰을 들여와 흡인한 일본인 하무로 아키라(羽室 璋·54·오사카 거주)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만원을 추징했다.

 하무로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9시20분께 일본 라이온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오사카 국제공항을 통해 관광차 입도하면서 필로폰을 들여온 뒤 다음날 서귀포시내 S호텔에서 윤락녀 강모씨(27)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붙잡혔다. <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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