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안전위 행정사무감사
윤춘광 의원 "무원칙 행정" 질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방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춘광 의원은 "행정이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은 순직위험을 떠안고 근무한 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 36명은 수년간 밀린 초과근무수당 추산액 10억1000만원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승소 판결(9억6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결심이 다가오자 2차례에 걸쳐 결심공판을 연기하는 등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급의 선례가 있음에도 제주도는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소송 금액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소방방재본부의 공직기강과 사기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환경미화원 수당 추후지급 선례를 무시하는 무원칙 행정으로 도정 전반의 도덕적 정당성이 위협받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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