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2곳중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26%
스프링클러도 47% 불과...인명 피해 우려

▲ 고정식 의원

제주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설비가 허술,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014년 2월4일까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탐지 및 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의무 소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복지시설이 적잖은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기준을 대폭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에 지어진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 2월4일까지 의무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노유자시설 소방설비를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된 지 한참이 흘렀지만 아직도 소방설비가 허술한 복지시설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 의원이 19일 배포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4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시설은 47.6%인 20곳에 불과했다.

특히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복지시설 42곳 중 11곳에만 설치, 26.2%의 저조한 설치율을 기록했다.

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춘 복지시설은 32곳으로 76.2%, 가스누출감지기를 갖춘 복지시설은 35곳으로 83.3%의 설치율을 보였다.

이처럼 허술한 소방설비로 인해 복지시설 입소자들이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고정식 의원은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은 화재를 조기 진압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며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소방설비가 허술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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