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지식위, 불법어업, 축산악취 등 단속 미미 집중질타

▲ 구성지 의원
▲ 손유원 의원

서귀포시가 축산악취와 불법조업,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은 19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는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해 2010년 44회 단속해 8건을 적발했고, 지난해 22회에 3건을 단속했다" 며 "하지만 올해는 4회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320곳의 대상업체중 120곳만 지도 점검했고, 적발건수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산남연안에서 불법조업 행위가 심각하지만 서귀포시가 단속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의 어업지도선인 탐라호(60t, 승선원 7명)는 지난해 운항일수 115일에 단속 2건에 그쳤고, 올해는 81일에 단속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 "서귀포 어민들은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지킴이'를 구성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행정이 소홀히 대처하면 안된다"며 "특히 시가 어업지도선이 20년이 지나 노후화됐다고 변명하지 말고, 신규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유원 의원은 "서귀포지역 축산악취 민원은 2010년 15건, 지난해 41건, 올해 105건 등으로 매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처분은 2건에 그쳤고, 이것도 개선권고뿐이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는 환경개선제 투입, 액비살포기준 준수 등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며 축산악취 민원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시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동곤 "시 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가 축산악취나 원산지표시, 불법조업 등 민원과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고, 행정처벌보다는 권고와 계도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앞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지도점검 및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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