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규정 유명무실
신관홍 의원 행감서 지적

▲ 신관홍 의원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했으나 정작 행정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은 19일 청정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기초시설인 회천매립장?색달매립장 등 광역쓰레기 소각장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에 의거해 지원해야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영계획에 의해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기금조성은커녕 지원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의원발의 조례로 재의 요구까지 했으나 뜻대로 안되자 그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산림자원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2009~2012년 나무심기로만 740억원이 투입됐다"며 "기존 산림을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개발권이양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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