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신문고 현장을 가다]

각종 안전시설 불구 50㎞ 이상 과속 빈번
3년간 12건 교통사고…“과속단속카메라 필요”

화북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주십시오. 날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50㎞의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속하는 차량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합니다. <10월4일자 제민신문고>

화북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도로변에 위치한 화북초는 인근에 공업단지가 있어 일반차량은 물론 대형차량 통행이 잦은데다 차량들의 과속주행이 이어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21일 화북초 정문 앞 도로를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 50㎞의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었다.

편도 3차선 도로에는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서행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나타내는 안전시설과 표지가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운전자들이 과속주행을 일삼고 있다.

특히 삼양 방면에서 6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경우 내리막길 도로 구조로 인해 주행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삼거리 신호나 횡단보도 보행신호조차 위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제주지부에 따르면 화북초 정문 인근 도로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2건(중상 6명·경상 6명)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노출됐다. 

사고유형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도 포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할 장치 마련이 주문됐다.

왕복 6차선 도로구조와 과속주행이 빈번한 상황을 감안, 과속방지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서행·속도제한 표지, 차량과속정보장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이 시급하다.

도로교통공단제주지부 관계자는 "화북초 도로여건을 봤을때 동쪽에서 서쪽 방면의 차로가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가 필요한 지역인데다 설치 타당성 검토도 적합 판정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지경찰단·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무인단속장비 설치 요청이 많은데다 예산문제로 당장의 조치는 힘들지만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겠다"며 "제주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계획에 따라 부족한 시설물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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