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본격 운영 불고 조례 제정 아직
운영비 전액 지방비 매년 20억여원 지출
허창옥 의원 "사생활 침해 우려"철저 주문

▲ 허창옥 의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통합관제센터가 내년 1월 운영을 앞둔 가운데 운영비의 막대한 지방비 부담 대책 등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은 22일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돼 내년 1월 운영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하는가 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1단계 사업으로 16억7000만원(국비‧지방비 50%), 2단계 48억4800억원(”)이 투입됐다“며 ”하지만 정작 운영비는 지방으로 모두 떠넘기면서 매해 20억여원에 이르는 CCTV유지관리 비용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전액 지방에서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제주인 경우 기후 특성상 CCTV 관리비용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데 향후 운영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CCTV의 모니터링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운영주체 및 관련 제도 미정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허 의원은 “타 지역인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다른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으나 제주는 아직 묘연하다”며 “아울러 CCTV 모니터링 업무는 인권, 개인사생활 보호 등에 예민한 분야이므로 자치경찰대 등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분산운영 중인 3230여대의 CCTV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내에 구축됐다.

허 의원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국가 사무인 만큼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앙절충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체인 경우 조달청을 통해 계약했다"며 "조례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근거가 되는 행안부의 규정이 완료되면 조례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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