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9개 지적 불구 133곳 명령 불이행
정부·지자체 청사도 2곳…복지시설도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공공건물 중 상당수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아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도내 199개 공공건물 중 133개 건물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청사 2곳도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 솔선수범해야할 공공기관이 장애인들의 편의에 눈감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장애인복지시설도 12곳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경찰파출소·우체국·보건소 등 34곳과 공중화장실 18곳도 포함됐다.

이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행정은 지난해와 2010년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 더구나 올해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임상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은 "공무원들이 예산 부족이라는 구태의연한 핑계를 내세우기 보다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후한 건물의 경우 경사로나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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