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훈 변호사

   
 
     
 
당사자 일방(대주)이 일정액의 돈을 상대방(차주)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빌린 돈의 액수만큼의 돈을 갚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金錢消費貸借)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이 일어나는 거래유형 중의 하나이다.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서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이나,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주는 차주에게 법에 정해진 이율(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거래에 있어서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거래에 있어서의 법정이율은 연 6%이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서는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서 약정이율의 최고한도(제한이율)를 설정해 이자를 제한하고 있다. 2012년 현재 금전소비대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30%이고, 대부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39%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모두 제한이율을 초과해 이율을 약정한 경우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차주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에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모두 제한이율을 초과해 이자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제한법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대부업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은 모두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돈을 빌리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의 규정을 잘 숙지해 금전소비대차에 임함으로써 법이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확보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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