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징검다리 전세보증' 제도의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환대출 대상도 지난 2월26일 이전에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에서 기간을 11월 30일 이전으로 늦춰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쓰는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깐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돕기 위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의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적용대상은 전세금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 이하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이달 초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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