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유포됐다는 제보가 접수, 선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기표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4일 오후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그룹채팅 메시지로 받았으며 이 채팅에는 233명이 함께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보낸 사람은 이모씨로 돼있으나 실명인지는 알 수 없으며 거주지가 제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66조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선거 운동이 막판으로 치달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는 물론 선전물과 SNS 게재물 등을 통한 허위 또는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선거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 확인을 위해서는 통신자료를 제출받아 역추적해야하는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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