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2013년 2월25일 공식 취임전까지 두 달여간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된다.
 
당선인은 우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2003년 2월 제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는 동시에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을 파악하며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인수위를 꾸린 뒤에는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월25일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과 상호 협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은 세종로 외교부 청사 내에,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은 삼청동 금융원수원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한 바 있다.
 
당선인은 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된다. 청와대 경호실이 당선인을 밀착 경호하며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또 특수 제작된 '방탄 리무진'이 제공되고, 경호실 소속 기사가 운전을 맡게 된다.
 
청와대 경호실 뿐 아니라 경찰도 경찰청 훈령에 따라 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 경호에 준해 경호·경비 업무를 시작한다. 당선인 경호에는 경호실과 경찰 3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는다. 진료도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며 정부가 제공하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이뤄진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당선인은 취임 때까지 자택에 머물렀지만 노태우 당선인과 이명박 당선인은 안전가옥으로 이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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