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부터 시행…소득요건도 내년부터 조정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중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21일부터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등 서민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포인트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포인트 내린다.

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한다.

이와 함께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과 수당 등을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일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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