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대부분 막판 해소 많아

제주은행이 관리종목 편입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일 제주은행에 대해 "발행주권이 이달말까지 거래량 요건 미달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에 유의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의 경우 하반기(7월~12월) 말일 5일전(매매일 기준) 현재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거래된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이다. 총거래량은 8만8724주이며 미달사유 해소를 위한 필요거래량은 3만1276주다.

제주은행의 이번 관리종목 지정 우려 발생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엔 거래량 부족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가 상장폐지 기준 특례로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특례는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공적 자금 회수때까지 상장폐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제주은행의 경우 유동주식수는 1803만9585주에 달하는데, 지난 5개월간 총 거래량은 7만6559주에 불과했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1만5311주 정도다. 제주은행은 12월 한달간 4만3441주의 거래량이 나와야 한다.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은행은 ‘우리 사주 갖기 운동’을 통한 소액주주 지분율 확대에 나서는 등 주식분포 미달(소액주주 지분 10% 미만)로 인한 관리종목 편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은행에은 임·직원을 중심으로 2010년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약 6만 8000주를 취득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 10월 대주주로부터 7만5000주를 추가로 매입했으며, 올 연말까지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통해 7만5000주를 추가로 사들이는 등 소액주주 지분율을 관리종목 탈피 기준인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거래량 부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대부분 막판에 해소되는 일이 다반사다. 최대주주가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매입하고, 또는 증권사와 유동성공급(LP) 계약을 맺곤 하기 때문이다.

* LP계약이란=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매도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식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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