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점 증편 6개월이상 운항때
상하수도 요금인상은 심사 보류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제항공노선(정기노선)이 증편할 때에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운항하는 내국인 항공사업자 중 항공편을 증편, 6개월 이상 운항할 경우에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 노선 확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을 신규로 6개월 이상 운항할 경우 일정 탑승률을 밑돌면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국제항공노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인 탑승률은 향후 지침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 기준도 '평균 탑승률'에서 증편되는 항공기에 한해 '편당 탑승률'로 개정한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제주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보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 요금은 가정용 9.7%·일반용 9.5%·대중탕용 10.0%·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10.0% 를 인상, 평균 9.5%를 인상한다. 하수도는 가정용 18.5%·일반용 12.5%·대중탕용 12.2%·산업용 12.0%로 전체 평균 15% 인상하는 안이다. 그러나 의회는 요금 현실화에 공감하면서도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11년도 기준 제주도의 상하수도 현실화율은 상수도 69.6%, 하수도 15.1%로 매해 적자액은 상수도 159억원, 하수도 827억원에 이르고 있다. 박미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