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존치방안 제시…구체적인 논의없이 철거만
21일 행정대집행 강행…박희수 의장 등 도민사회 비난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의회와 도내 건축·문화단체들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높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법과 제도적으로 존치할 방안이 제시됐지만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하면서 도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존치 가능하다대 안된다 입장 팽팽

행정은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건물로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사 델 아구아'는 당초 임시가설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확실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다.

또 '카사 델 아구아'는 해안선에서 30∼80m에 떨어져 있어 중문관광단지의 환경영향평가상 해안선 100m이내에 상설건축물의 허가가 안되고, ㈜JID도 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허가신청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카사 델 아구아'가 철거되지 않으면 현재 공사중인 앵커호텔조성사업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초과된다는 이유도 밝히고 있다.

또한 제주도 등은 법원이 ㈜JID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에서 기각했고, 행정대집행영장통지처분 집행정지신청도 2심까지 기각하는 등 바로 철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은 최근 '카사 델 아구아'를 법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존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카사 델 아구아'의 존치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에 의해 유원지,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만 변경하면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성계획 변경은 주민의견 청취나 도시계획 심의없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로 해안변 100m 이내 영구시설물 설치제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사 델 아구아'를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문화시설로 결정한다면 부영측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카사 델 아구아'의 법과 제도적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이 제시됐지만 제주도는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방안은 불가하다며 사실상 김 의원의 제안을 거부했다.

제주도는 앵커호텔이 가설건축물에 의해 완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으며, 설계상으로 본 건물 빈터에 지어져 설계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앵커호텔은 개인 건물로 앞으로 행정기관이 소송을 당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철거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민사회 존치여론 확산 수렴해야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존치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21일부터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을 결정하고, 사전에 철거전문업체와 1억1000만원에 계약했다. 21일 서귀포직원 16명과 이사업체 7~14명, 철거업체 5명에 서귀포경찰서 인력까지 동원해 1개월내에 철거작업을 완료키로 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20일 김재봉 서귀포시장에게 "'카사 델 아구아'와 같은 인문학적 문화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 서귀포시가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카사 델 아구아'철거반대 비상대책위도 "대내외적인 철거반대운동을 해왔지만 도정과 ㈜부영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불통'으로 일관해 왔으며 끝내 강제철거라는 무지몽매한 결정을 내렸다"며 "철거가 강행될 경우 제주에서 부영퇴출의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문화파괴행위의 공동책임을 우근민 도정과 ㈜부영에 물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제주도의회와 비대위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21일 행정대집행을 보류했으나 철거방침은 변함이 없고 조만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26일 예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기부채납 하려는 것을 행정이 강제 철거하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법원의 최종판결과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도민사회의 반대의견까지 무시하면서 대안 검토마저도 하지 않은 채 철거만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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