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000만원을 들여 도내 중소제조업체의 생산물에 대한 ‘제조물책임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 등 모든 피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도는 중소제조업체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안전장치를 마련, 소비자들로부터 품질보증과 기업 신뢰도 증가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도내 중소제조업체 중 지난 1일 이후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으로 보험료의 80%(기업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도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60개 업체에 제조물책임보험료 21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도 기업지원과(710-2633). 강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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