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출입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시 조천읍 물찻오름과 서귀포시 안덕면 도너리오름에 대한 출입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오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출입제한 기간을 물찻오름은 오는 6월 말까지, 도너리오름은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월 모니터링을 한 결과 물찻오름은 생태계 복원 당시 이식한 식물이 완전히 활착되지 않았고, 도너리 오름은 소 또는 말에 의해 훼손된 지역에 대한 인위적인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출입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오름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2008년 12월부터 이들 오름의 출입을 제한해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물찻오름을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주도록 환경부에 신청했다. 환경부는 오름의 식생, 지형·지질, 곤충, 조류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올 상반기에 습지호보지역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물찻오름은 해발 717.2m로, 비탈면에는 참꽃나무, 꽝꽝나무, 단풍나무 등 자연림이 울창하며 정상 부근에 호수가 있다. 해발 439m인 도너리오름은 2개의 분화구가 있는 복합형 화산체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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