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물품 부족·지원자 확대 이유
3월부터 차상위 계층 우선 지원
물량 추가확보 노력 등 개선요구

▲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대상에서 긴급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탈락자 등이 1순위로 올라간 대신 기초생활수급자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제민일보 자료사진.

그동안 푸드마켓을 통해 매달 생활필수품·식품 등을 지원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 강모씨(67)는 새해가 됐지만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하면서 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소득층 가정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과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볼멘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추자·우도면을 제외한 41개 읍·면·동에 기부물품 배분을 담당하는 푸드뱅크 3곳와 푸드마켓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 광역푸드뱅크 1곳이 기부물품 접수 등을 맡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5곳의 푸드뱅크·푸드마켓 등에는 6억94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접수돼 재가이용자 4309명·시설이용자 2512명에 10만4364건이 지원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기부식품 이용대상자 변경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우선순위가 긴급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탈락자 등이 1순위로 올라간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3순위로 밀렸다.

기부물품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과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이유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이용자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자 확대로 인한 기부물품의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기초생활비와 각종 물품들을 지원받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상태"라며 "기부물품이 한정돼 기초 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월3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2013년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이용대상 인원은 제주구세군 기초 푸드뱅크 150명, 북부 기초푸드뱅크 150명, 서귀포 기초푸드뱅크 150명, 사랑나눔 푸드마켓 1500명, 행복나눔 푸드마켓 680명 등이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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