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첫 대응 가이드라인…내달 시행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에 성희롱이나 욕설 전화를 자주 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공동 '콜센터 성희롱 대응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들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내달부터 사용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마다 콜센터 매뉴얼이 있지만 콜센터 직원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언어폭력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이 민원인 성희롱 전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침 마련의 배경이 됐다.

지침을 보면 콜센터에 전화한 고객이 성희롱을 포함한 언어폭력을 행사하면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를 세 차례 한다.

이어 자동응답기(ARS)로 넘어가 '오늘은 더는 콜센터 이용이 불가능하오니 다음 기회에 다시 이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이런 경고에도 언어폭력을 계속 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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