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생활편의업종 중심…추가 여부는 미지수

연초 '일방적' 중단 결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잠정적이지만 다시 시행된다.

대다수 카드사들의 무이자할부가 오는 2월17일까지 한시적이지만 재개된다. 지난 1일 무이자할부를 중단하면서 사전 고지가 미흡했다는 여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이자할부 중단 이후 대형매장 등과의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자구책을 내놨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는 생활편의업종을 중심으로 오는 2월17일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생활편의업종에는 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할인점,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업종에서는 카드종류에 상관없이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SK카드 역시 내부적으로 무이자할부의 한시적 재개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에도 오는 2월17일까지 업종에 상관없이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2월부터 무이자할부 중단에 들어가는 삼성카드는 중단 이후에도 생활편의업종을 중심으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카드사들의 입장변화는 소비자 반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일 삼성카드와 시티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무이자할부를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은 샀다.

대다수의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를 중단한 이유는 여신전문금융법상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 금지 조항 때문이다.

여전법은 카드사와 특정 대형가맹점의 계약에 따른 판촉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판촉행사의 비용을 분담하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하지만 특정 대형가맹점과의 계약이 아닌 카드사의 일방적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 무이자할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특히 2월 중순으로 예정된 설 연휴를 앞두고 무이자할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 이번 잠정 재개 시점은 설 연휴 직후까지로 보고 있다. 대형가맹점과의 판촉 협상도 지속, 대형가맹점이 판촉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할 경우 상시적으로 무이자할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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