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 가동
부당 기부금 공제 집중 점검

올해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이 개발한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이 실험을 거쳐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부당 기부금 공제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달 1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통해 2월 말까지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12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가동 첫날인 15일 오전부터 접속지연 사태를 발생하기 시작해 오후 한 때 '접속대기중입니다-예상대기시간 1시간'이란 안내 팝업창까지 뜨면서 항의전화가 잇따르는 등 혼잡을 빚었었다. 현재 접속 지연 등의 문제는 진정된 상태다.

연말정산 관리에 있어 가장 실수가 많은 항목이 부양가족 공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된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더해져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내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집·제출해야 한다.
부당 공제로 드러날 경우 실수에 의한 잘못이면 10%의 가산세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덜 낸 세금에 최대 9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