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8일자 자체 공시
"도내 유일 상장기업 역할"다짐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이 4년 여만에 '관리종목'이라는 불편한 이름표를 뗐다.

한국거래소는 제주은행의 유동주식 대비 소액주주비율이 10.02%로 상향되는 등 주주분포 미달(소액주주 지분 10% 미만) 기준을 벗어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다고 지난 18일 자체 공시했다.

제주은행은 2003년 4월 1일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가 5년 만인 2008년 2월 28일 예금보험공사의 제주은행 주식 22만주 매매에 힘입어 해제됐었지만 이듬해인 2009년 다시 주주분포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 됐었다.

제주은행은 그동안 관리종목 해제를 위해 '우리 사주 갖기 운동'을 통한 소액주주 지분율 확대에 나서는 등 관리종목 졸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임·직원을 중심으로 2010년도 하반기부터 7만주 가량을 취득했으며 2011년 대주주로부터 7만5000주를 추가 매입했다. 또 지난해 말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통해 7만5000주를 추가로 사들이는 등 2012년에만 24만여주, 약 12억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안간힘을 써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제주은행 소액주주 지분율은 △2009년말 4.54% △2010년말 6.06% △2011년말 7.86%에 이어 드디어 지난 연말 10.02%로 관리종목 해제 여건을 갖추게 됐다. 관리종목 해제를 위한 소액주주 지분율 기준은 전체 주식에서 예보의 주식수를 뺀 유동주식수의 10%다.

허창기 은행장은 "주주분포 미달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영이나 실적 악화 등 불편한 해석으로 지역 영업에 어려움이 적잖았다"며 "도내 향토 기업 중 유일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으로 주주와 고객가치향상에 더욱 힘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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