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호해수욕장내에서 이뤄지는 국유재산 불법 임대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28회 제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강남도) 소속 의원들은 이호해수욕장내에서 불법임대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의 지도는 전무하다고 미온적인 재산관리실태를 지적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제주시로부터 190여만원의 사용료 납부후 이호해수욕장내 백사장 4만2000㎡ 국유지를 임대한 이호동마을자치위원회는 일부 주민들에게 계절음식점용으로 재임대하는등 국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과 동법시행규칙은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자가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이호동마을자치위원회는 주민 13명에게 동당 140여만원~390여만원씩 모두 24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시는 국유재산 임대과정에서 이호동마을자치위의 사용허가조건으로 제3자에 대한 임대행위를 제한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도·감독에 소홀히 대처하는등 불법행위 묵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

 김남식의원등 관건위 소속 의원들은“국유재산 임대를 받은 이호동마을자치위가 계절음식점 업주들에게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3년전부터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한 사항임에도 재임대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고경실 관광문화국장은 “재임대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겠다”며 “재임대행위 방지를 위해 시에서 자생단체나 주민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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