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허성부)에서는 수의계약을 둘러싼 의원들의 이권개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김두경 의원은 총무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5일자 모 지방일간지에 6급이상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이 본 제주시의원’ 설문조사에서 27명의 응답자가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바로 (시나 동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부인이나 아들 이름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청렴의무와 지위남용 금지 등을 나열한 지방자치법까지 낭독해가며 “공무원이 조심하고 의원들은 자제해야 하는데도 서로 손을 맞추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청탁을 막을 장치와 함께 청탁업체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성인 총무과장은 “지금까지 의원들의 압력을 받은 적이 없고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별로 돌아가며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 과장이 압력설을 부인하자 김병립 의원은 “의원들은 지난 98년 5건,99년 3건,올해 상반기까지 2건의 수의계약을 받아냈다”며 “시가 돌아가며 수의계약을 한다면 하반기에도 있어야 하는데 7월이후 한건도 없는 것을 보면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자 안주는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위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들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의장 선거때 불거진 앙금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씻기지 않아 주류측 동료의원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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