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접수…업체당 최대 2000만원
100억원 소진시까지…보증수수료 0.8%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보증규모는 1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4년(최초 대출 2년, 연장 2년)이며, 금리는 4.8% 내외다. 대출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제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신협 등이며 보증 수수료는 고정 0.8%다.

신청대상은 보증신청일 현재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체인화 편의점·중소형마트(300㎡ 초과) 등을 제외한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업(떡제조업 포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다.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유흥업소·무도장·사치향략업종 등 보증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부터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 총 600건·100억1600만원을 보증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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