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지난번 칼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 요건 가운데 하나로 주민등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항력이라고 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하며, 그 요건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있다.

주택 인도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몇가지 의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이라고 함은 주민등록법상의 절차에 따른 유효한 주민등록이어야 하는데,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어서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지번이 상이할 경우라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기재했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는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의 경우 지번만 표시하고 동·호수를 누락하거나,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경우 유효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항력의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이 잘못돼 정정한 경우에는 올바른 주소로 정정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종전의 임차주택에서 그 주택내에서 다른 주택으로 옮길 경우에는 종전에 주민등록을 할 때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해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최초의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해 대항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도내에도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