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관리 주의 요구
제주지역 은행 수신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누진세율 '폭탄' 가능성

지역 금융소득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돼 전국적으로 12조원의 정기예금이 은행을 빠져나가는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은행들의 수신고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은행 재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4조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1950억원에 비해 1149억원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예금 만기와 관광성수기 투자, 가정의 달 지출 만회 등의 이유로 6월 큰 폭의 감소세(1793억원)를 보였던 것을 제외하고 지역 정기예금 수신 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9월 191억원에 이어 10월 469억원, 11월에도 842억원이 정기예금에 유입되는 등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은 초단기 정기예금 외에 특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중 금리가 2%대로 내려앉으며 '단기로 넣어두고 기회를 엿보는' 초단기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흘러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정기예금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전국 상황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정부가 올 1월1일부터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부터 꾸준히 줄고 있는데 반해 제주는 계속해 수신고가 늘어났다.

지역 특성상 고액 자산가 비중이 높지 않고 저축성 예금을 대체할 금융상품이 없어 선택의 폭이 좁아진 점도 있지만 세법개정 전 자금 분산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종합소득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이자로 생활하는 비율이 전국 대비 소수에 불과한데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의 자금 이동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은행권에서 이들 자금을 끌어당길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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