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40% 배상 결정
시기·비율 놓고 논란 계속

미래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5월 영업 정지된 미래·솔로몬·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 투자자들에게 통보했다고 28일 확인했다.

이번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 후순위채는 평균 40~42%,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 수준 적용 원칙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로써 3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권 투자 피해자 1만명에 대한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미래저축은행은 개별 모집(사모) 형식으로 174명에게 179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솔로몬은 1150억원, 한국저축은행은 917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1982명·28억여원)에 대한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이 지급됐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마찬가지로 후순위채 투자자들 역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금 받게 받을 수 없게 된데다 보상을 받기 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이자 계산 때 예보가 공시하는 이율(2.50%)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되면서 적잖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후순위채 역시 구제 요구가 잇따르며 앞서 1·2차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평균 배상비율 30%)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배상이 결정됐지만 보상비율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들 분쟁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우편 통지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했다.

이들 금융 피해자 외에 현재 전·현직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을 중심으로 근무외수당과 퇴직금 반환 소송 등이 계속해 진행되고 있는 등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8000억원 대의 불법·부실대출 등으로 제주에 본점을 둔 미래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김찬경 회장(57)에게 배임, 횡령, 밀항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 후순위채=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늦게 투자금을 돌려받게 돼 원금을 떼일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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