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부활, 도내 금융권도 차근차근 준비

근로자의 재테크 수단이자 서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줬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

도내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작업을 거의 마무리,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H농협·제주은행 등 도내 금융권에서는 지역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출시일과 내부규정 등을 정하는 등 공식 출시에 대비하고 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과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이다.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포함 15.4%)가 면제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대상이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씩 납입 가능하며 가입 시점에 이 같은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드러난 '신 재형저축' 개정안은 기존안과 비교해 계약기간만 '만기 10년+5년'에서 '만기 7년+3년'으로 변경됐다.

재형저축의 부활에 대해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 비과세 혜택 금융상품이 줄어들면서 단기성 자금 이탈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개하는 기회로 꼽히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18개 시중은행이 '재형저축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는 등 재형저축 공동약관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10% 이상의 고금리와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으로 1990년 초반까지 도시 근로자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시중 금리 초과분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재정 고갈로 1995년 폐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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