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에 반영해 공시해야"…3월부터 적용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 금융회사가 할부이자 외에 별도로 부과하던 취급수수료가 오는 3월부터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말고 금리에 반영해 공시하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이 할부금리가 낮은 점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취급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상반기 중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중고차 금융상품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여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직거래를 하면 금리가 최대 10%포인트(중고차 기준) 가까이 인하될 것으로 금융업계에선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금융소비자리포트'를 보면 신용등급 5등급인 소비자가 여전사를 통해 36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살 경우, 취급수수료를 포함해 연 5.1~10.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은행 대출금리(연 5.4~8.3%)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전사는 그러나 2~3%정도 되는 취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할부금리가 은행보다 낮다는 점만 강조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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