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2013년도 6~7월부터 개정된 형법과 민법 등이 시행되므로 변경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이런 행위능력이 없다.

하지만, 성년자의 기준이 만 19세로 낮아져서 행위능력의 인정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거래 안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한편,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공동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시에는 부모가 서로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친권자 사망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던 남은 한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자로 지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최진실법'이라고 해서 부적격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당연히 친권자가 된다.

자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 의사나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남은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한다.

이 지정이 적당하지 않으면 조부모 등 적당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형법도 개정돼 올해 6월 19일부터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죄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 친고죄를 인정했었다.

하지만, 고소기간이 제한되고 합의 강요 등 친고죄 조항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삭제됐다.

또한,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해 남성이나 성전환자까지 그 대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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